2021.08.31 발의 ·
아파트나 건물의 주차장 출입로에 차를 세워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유지 내 주차 문제 해결
현재는 공공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같은 사유지의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해도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고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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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4호
변경 전
현재는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에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주차 금지 장소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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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주차장
건물이나 시설에 부속되어 설치된 주차장을 말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상가 건물 옆의 주차장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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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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