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주차장 내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차금지 장소 확대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 위에서만 주차 금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내에서도 소통을 방해하는 특정 구역을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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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주차장 내 출입로 등 소통을 방해하는 장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주차장법」 제2조,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로 및 주차장 내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된 곳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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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가 주차해서는 안 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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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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