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송도 캠리 민폐주차 사건, 화순 주차장 사건 등 주차장의 출입 방해 및 차량의 주정차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상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에 따른 견인조치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음.
그러나 최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가 있었으며 이에 도로의 개념이 차량이 통행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몇몇 사건들로 법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았음.
이에 주차장의 출입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주차장에서의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