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민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자가 행정청에 강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유지 내 불법 주차 대응 강화
현재는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어려운데, 이 법안은 관리자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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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 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개방주차장의 규정 위반이나 특정 기간 이상 고정 주차 시에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출입로 등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거나, 인접한 주차단위구획을 침범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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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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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주차장
건축물이나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되어 그 이용자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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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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