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아파트 단지 내 '민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권고와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차질서 준수 노력 의무화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정해진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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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주차질서 준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체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이하 이 조에서 “주차질서 위반”이라 한다)함으로써 다른 입주자등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주차질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주차질서 위반을 한 입주자등에게 정해진 주차구획을 준수하여 주차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차질서 위반으로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정해진 주차구획으로 주차하는 등 관리주체의 권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입주자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차장 유지·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주차질서 준수에 필요한 교육, 주차질서 위반으로 인한 분쟁 예방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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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단지 내 관리사무소나 관리업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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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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