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민폐 주차'를 막기 위해 관리주체의 권고와 조치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주차질서 준수 조항 신설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단지 안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해서 다른 입주자등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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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주차질서 준수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단지 안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주차질서 위반)함으로써 다른 입주자등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입주자등은 주차질서 위반이 발생하면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가 위반자에게 정해진 구획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정해진 구획으로 주차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협조하지 않는 입주자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경고문 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입주자등은 주차질서 준수 교육, 분쟁 예방·조정 등을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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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등
공동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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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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