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희귀·중증질환 환자 지원
발의 의원들은 고가의 약값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중증질환 환자들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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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1항 제1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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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희귀난치성질환
질병의 발생 빈도가 낮고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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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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