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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