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권 수익금을 활용하여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복권 수익금의 배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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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공단은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수익금도 배분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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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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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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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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