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복권 수익금을 활용하여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중증질환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희귀·중증질환 지원 재원 확보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치료비가 비싼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중증질환 환자들을 위한 보험급여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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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2항
변경 전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변경 후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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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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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치료비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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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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