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대학의 재정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고등교육 재정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발의 의원들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대학 지원 사업이 교육부와 미리 협의되도록 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성과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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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재정지원 계획 및 협의·조정)
변경 전
현재는 교육부 장관이 재정 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다른 부처가 대학 관련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해요. 또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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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회통합전형 관련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공표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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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추진할 때 중심이 되어 전체를 조정하고 지휘하는 핵심 기관이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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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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