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학 입학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사회통합전형'을 법에 명시하여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입학전형의 구분 확대
기존의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외에 '사회통합전형'이라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
변경 전
대학의 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해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해요.
변경 후
대학의 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1. 일반전형, 2. 특별전형, 3. 사회통합전형의 구분에 따른 입학전형에 의해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회통합전형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통합전형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하는 전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