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능 중심의 선발 비중 확대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삼는 학생의 비율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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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변경 전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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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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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전형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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