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학 입학 면접과 구술고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 과정을 녹음하거나 기록하고 이를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면접 및 구술고사 자료의 의무적 기록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면접이나 구술고사를 실시할 때, 시험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과정을 속기(글로 옮겨 적음)하거나 녹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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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대학이 입학전형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면접이나 구술고사의 경우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대학의 장이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구술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고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면접·구술고사의 자료 보관 의무는 2022학년도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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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전형자료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성적, 면접이나 실기 시험 결과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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