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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함)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입학관련 서류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한 후 기간 경과 후 보관의무가 소멸됨.
그런데, 대학별고사 중 면접ㆍ구술고사의 경우 그 시험 특성상 해당 시험과정에 대한 자료 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입학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자료 활용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학별고사 중 면접·구술고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시험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고 해당 속기록 또는 녹음물, 시험 성적을 포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