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능 비중을 강화하고 입학 서류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수능 중심의 선발 강화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학생을 뽑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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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변경 전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대학별시험(논술 등 필답시험, 면접ㆍ구술시험, 신체검사, 실기ㆍ실험시험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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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수능 비중 강화는 2025학년도 입학 예정자부터, 서류 보관 의무화는 2022학년도 입학 지원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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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전형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일반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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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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