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학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 녹음과 서류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면접 및 구술고사 기록 의무화
대학이 입학 전형에서 면접이나 구술고사를 실시할 때, 해당 과정을 속기하거나 녹음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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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 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력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별고사 중 면접ㆍ구술 고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시험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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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학 관련 서류의 보관과 관련된 과태료 규정은 2022학년도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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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전형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과정(시험, 면접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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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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