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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입학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으로 구분됨.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별전형 중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전형의 경우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입학전형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더하여 사회통합전형으로 구분하고 사회통합전형을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