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대학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최대 15% 범위 내) 이상을 뽑는 '기회균형선발'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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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이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전체 모집인원의 15% 범위 내에서 정해진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표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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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균형선발비율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대학이 정한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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