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의 시대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나, 10여 년 간의 등록금 동결ㆍ인하로 인해 대학의 자체적인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을 단기간에 확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협의ㆍ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발적 노력에만 의존하기보다 대학의 공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구체화가 필요하므로,
대학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대학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정한 일정 비율 이상 응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해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협의ㆍ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고자 함(안 제34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교육재정)
제7조의2(재정지원 계획 및 협의·조정)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공포일 2021-09-24 · 공포번호 18454 ·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