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대학 총장 선임의 민주성을 높이고, 장애인 교원의 권익 보호와 학생 안전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에요.
대학 총장 선임 절차 확대
현재 교수들로만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된 절차를 통해 대학 총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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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제2호
변경 전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변경 후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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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사기죄 관련 당연퇴직 규정(제43조의2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퇴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해 해당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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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퇴직
특정한 법적 요건이나 범죄 사실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당연히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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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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