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교원의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 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및 아동학대 혐의 시 즉각적인 분리
발의 의원들은 교원의 성비위 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학생들과 신속히 분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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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직위해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 징계 의결 요구, 형사 기소, 또는 성범죄·아동학대 등 중대한 비위로 수사 중인 경우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대기 명령을 내리고 교육훈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여러 사유가 겹칠 때는 더 무거운 처분을 내려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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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위해제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 같은 징계 처분을 받기 전이라도,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중대한 비위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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