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장애인 교원이 연수를 받을 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장애인 교원의 연수권 보장
발의 의원들은 장애인 교원이 교육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연수와 수양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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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할 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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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물리적·환경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휠체어 경사로 설치나 점자 교재 제공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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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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