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수와 수양에 힘써야 함. 하지만 2020년 국정감사 결과, 교육연수원 다수가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을 제공하지 않음. 일례로 20개 교육연수원 가운데 7곳만이 보조인력 서비스를 제공함.
이로 인해 장애인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인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연수도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제공에서 장애인교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하여 장애인교원이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연수와 교재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