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교수가 학생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기죄 관련 처벌 강화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기 또는 상습 사기 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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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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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퇴직
법이나 규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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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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