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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교수 등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학 내 연구실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로 연구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연구활동을 조력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이자 연구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구체적으로는 교수들의 학생인건비 편취·유용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대학원생 당사자의 졸업과 취업 등의 문제가 결부되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당 교수는 그대로 직위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대학원생들은 계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함)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당연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