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여성용 월경용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수준을 넘어,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도 세금이 붙지 않도록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월경용품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월경용품이 여성에게 필수적인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월경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을 영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영세율 적용은 이 날짜 이후에 처음으로 물건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수출이나 특정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까지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