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빼서,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월경용품을 면세 대상에서 삭제
지금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제2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해서 면세 대상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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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변경 후
제4호를 삭제해서 월경용품이 면세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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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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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거래 단계마다 붙는 세금으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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