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성용 월경용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해 실제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월경용품에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제7호를 새로 만들어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의 공급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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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월경용품에 대한 영세율 규정이 없어요. 월경용품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대상이에요.
변경 후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의 공급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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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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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예요. 판매할 때 세금을 걷지 않고, 재료를 살 때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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