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여성용 생리 용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대상에서 영세율 대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에요.
면세 대상에서 제외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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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4호
변경 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변경 후
삭제 (영세율 적용으로 전환)
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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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고 팔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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