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수입되는 월경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월경용품의 세금 면제
여성들이 일상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월경용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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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변경 전
현재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도서, 교육용 재화 등 특정 항목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도 면제 대상 목록(제16호)에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면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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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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