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생계지원금 지급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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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공자가 아닌, 그중에서도 '생계곤란자'로 분류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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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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