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정무위원회
2.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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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4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