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생계가 어려운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특수임무유공자 대상 생활지원 신설
그동안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금전적 지원이 없었던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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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변경 전
교육지원과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해당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교육지원, 보조금 외에 '생활조정수당'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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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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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다가 공헌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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