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생계가 어려운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생활조정수당 신설
생계가 어려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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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2(생활조정수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이때 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금액과 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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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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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거나 내용이 비슷할 때,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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