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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므로,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생활조정수당)
제64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