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생계가 어려운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특수임무유공자 대상 생계지원 신설
현재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가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금전적 지원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이라는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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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변경 전
교육지원과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해당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교육지원, 보조금에 더해 '제75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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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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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다가 공헌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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