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만 대상이던 직업능력개발법을 모든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법으로 넓히고, 훈련기관의 감염병 조치 의무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지원 대상 확대
법 이름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바꾸고, 지원 대상을 근로자에서 모든 국민으로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일자리 환경이 빠르게 변해 평생에 걸친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제명
변경 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변경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명칭과 목적을 국민 전체로 확대하여 개편한 내용이에요.
지급 대상과 국제협력 범위를 국민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훈련생의 권익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운영 관리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한 내용이에요.
감염병 대응 등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조치들입니다.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익히고 높이기 위해 하는 훈련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