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도·감독 거부 시 강력 조치
공무원이 서류를 조사하거나 질문할 때 이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면, 훈련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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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7호, 제19조제2항제9호 및 제24조제2항제9호
변경 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변경 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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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에요.
공무원의 조사 방해나 허위 답변에 대한 처벌과 시설·장비 보고 의무가 구체화되었어요.
교사의 강의 제한 규정과 전문연구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요.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모아두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부정수급 관련 처벌(제62조의3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시행돼요. 또한, 각 조항별로 실제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적용되는 등의 상세한 적용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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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나 훈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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