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관련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도·감독 거부 시 위탁계약 해지
공무원의 지도나 감독을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할 경우,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강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이나 융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계약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도록 약속하는 계약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