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제16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 지도ㆍ감독을 거부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직업훈련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부정훈련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조항이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외의 강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재조항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수급에 관한 추가징수 규정을 처분대상 및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규정을 수정하여 대상이나 액수에 관계없이 최대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을 위탁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6호 등).
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부정훈련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부정수급액 등의 추가 징수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35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