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도·감독 거부 시 강력한 제재
공무원이 서류를 조사하거나 질문할 때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방해하면, 단순히 과태료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탁계약 해지나 훈련과정 인정 취소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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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6호, 제19조제2항제8호 및 제24조제2항제8호
변경 전
공무원의 조사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취소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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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무원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다루고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이에요.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직함 표기 및 학칙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지도·감독 관련 조항(제58조 등)과 부정수급 처벌 관련 조항(제62조의3 등)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제한이나 추가 징수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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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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