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능대학의 장과 교원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기능대학 장의 호칭 변경
현재 기능대학의 장을 '학장'으로만 정해둔 것을 '총장' 또는 '학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바꾸어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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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교원 등의 종별·자격 및 정원)
변경 전
기능대학에 학장을 둔다.
변경 후
기능대학에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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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교의 학칙 관리와 사업계획 보고 등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직위 명칭의 변경과 교원의 구분 등 조직 구성에 관한 조문이에요.
학점 인정 범위와 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직원의 파견과 관련된 행정적 정비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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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능대학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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