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존의 '기능대학'이라는 용어를 실제 명칭인 '폴리텍대학'으로 바꾸어 법적 혼란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법적 용어 정비
현재 법에 쓰이고 있는 '기능대학'이라는 표현을 실제 운영 중인 명칭인 '폴리텍대학'으로 변경하여 현실과 법령의 일치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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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능대학이란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함
변경 후
폴리텍대학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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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폴리텍대학의 명칭 변경과 기본적인 정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학교의 설립, 부설학교 운영, 사업계획 등 전반적인 운영 체계에 관한 조문이에요.
교육 과정의 구분, 학위 수여, 학칙 등 학습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교직원의 임용과 복무, 시설 및 장비 활용 등 인적·물적 자원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가 취소 절차와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 관련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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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능대학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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