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기능대학”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기능대학이라는 용어는 1977년 7월 제정된 「기능대학법」(2010. 9. 1. 폐지)에서 처음 규정되었는데, 그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설립한 기능대학의 명칭이 한국폴리텍대학(전국 41개 캠퍼스)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실을 반영하여 “기능대학”이라는 용어를 “폴리텍대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제40조의3(부설학교)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제42조(학칙)
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제47조(수업료 등)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