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기능대학을 두고 있음.
그런데 기능대학은 정의상 전문대학이므로 기능대학의 장을 “학장”으로만 두도록 하는 현행법은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선택하여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충돌됨.
또한 현행법에서 기능대학의 시간강사는 교원이 아닌 직원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에 교원으로서의 강사를 두도록 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기능대학인 전문대학에서의 강사 처우 개선을 어렵게 하고, 법 해석 및 적용의 어려움에 따른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전문대학으로서 기능대학의 장과 교원에 관한 규정이 법률 간 상호 모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선택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시간강사”를 교원의 한 유형으로서 “강사”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제42조(학칙)
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