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부정행위와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 또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부정수급액 등에 대해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하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부정수급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탁계약 해지 등의 처분 사유의 추가(안 제16조제2항제6호, 제19조제2항제8호 및 제24조제2항제8호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에게는 시정 요구 또는 위탁계약 해지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는 시정 명령 또는 인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능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안 제43조제1항)
「고등교육법」에서 전문대학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도록 함에 따라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기능대학의 경우에도 그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기간 확대(안 제55조)
근로자, 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이 법에 따른 비용을 지원·융자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림.
라. 부정수급액 등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 범위의 확대(안 제56조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 사업주 등의 부정수급액 등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 이하,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62조의3 신설)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제42조(학칙)
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58조(지도ㆍ감독 등)
제62조의3(벌칙)
제62조의3
제62조의5(양벌규정)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