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이 감염병 예방 조치를 잘 지키도록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예방 조치 명령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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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예방 조치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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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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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나 구직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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