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과 유사하게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교육하는 학원과 학교, 어린이집의 경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미비함.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예방 조치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감염병 예방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 인정 취소,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