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2. 대안의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안 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안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제7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11조(재해 위로금)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30조(훈련비)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25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